공급위치
공급규모
공동주택 지하 3층 ~ 지상 최고 35층 7개동 총 1,143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
139세대(특별공급 28세대, 일반공급 111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
공급대상 (면적 단위 : ㎡, 세대수 단위 : 호)
공급 대상
타입 |
주택공급면적(㎡) |
기타 공용면적 |
계약면적 |
특별공급 세대수 |
일반공급 세대수 |
합계 |
입주 지정기간 |
주거 전용면적 |
주거 공용면적 |
소계 |
청년 |
신혼부부 |
계 |
44 |
44.9796 |
21.6205 |
66.6001 |
30.2837 |
96.8838 |
1 |
1 |
2 |
10 |
12 |
2022년 9월16일 ~10월30일 |
59B |
59.9986 |
23.5025 |
83.5011 |
40.3956 |
123.8967 |
13 |
13 |
26 |
101 |
127 |
합계 |
14 |
14 |
28 |
111 |
139 |
|
- ※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특별공급타입과 일반공급타입의 주택형 및 약식표기가 구분되지 않은 형태로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- ※이 주택의 주택형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공급인원을 나누기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 동일한 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.
- ※청약에 적용되는 타입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준공도서에 표시된 타입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임대기간
- 이 주택의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은 8년 이상이며,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
-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,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
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(세대수단위 : 호, 금액 단위 : 원)
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
타입 |
공급유형 |
동 구분 |
공급세대수 |
임대보증금 / 납입시점 |
월 임대료 |
총액 |
계약금(10%) |
잔금(90%) |
계약 |
입주지정일 |
44 |
특별공급 |
101동 12세대 (동호배치표 참고) |
2 |
169,000,000 |
16,900,000 |
152,100,000 |
245,000 |
일반공급 |
10 |
188,000,000 |
18,800,000 |
169,200,000 |
277,000 |
59B |
특별공급 |
102동/ 107동 25세대, 103동 12세대, 104동 13세대, 105동/106동 26세대, (동호배치표 참고) |
26 |
225,000,000 |
22,500,000 |
202,500,000 |
328,000 |
일반공급 |
101 |
251,000,000 |
25,100,000 |
225,900,000 |
368,000 |
- ※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(2년)의 임대조건이며,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(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)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
5%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,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.
청약신청 시 유의사항
- 이 주택은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니다.
-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고, 계약자 관리, 전유부 시설관리, 임대관리는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위탁업체인
㈜케이디리빙이 수행합니다.
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
- 임차인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
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.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,
입주 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와 함께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 확인, 건물점검,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,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
-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(특별/일반)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(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)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,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
당첨 모두를 무효처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주택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적용 대상으로 재당첨제한적용주택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4조)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
-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
-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
- 임차인(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구성원 전부를 포함하며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소유 기준
완화된 임차인은 제외)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
- 타 관련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